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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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1 12:00 조회1,680회 댓글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7.1.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관련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고시 |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으로 인정 변경 화 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18.7.1. |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 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 '18.9.1. | |
세부 |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 는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 '18.7.1 |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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