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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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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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1 12:00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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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고시및세부사항개정관련QA_급여기준.hwp (26.5K) 9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1 12:00:2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7.1.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관련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고시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
 

   으로 인정
·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

   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

   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 일부 문구 정비
 

'18.7.1.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 

   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18.9.1.

세부
사항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 

   는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18.7.1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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