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개정 관련 사이버 교육자료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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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7 22:46 조회1,391회 댓글0건본문
'18.7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등 제도변경에 대한 사이버 교육자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 직무교육 자료실
- 문의: 033-736-3867(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요양기준부 서예진 대리)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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