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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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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7 14:29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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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4차 산정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관계기관에서는 참고하십시요.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수고하시는 간호천사님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안정을 되찿는 그날까지 건강유의 하시고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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