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추가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4-03 14:08 조회1,793회 댓글0건 목록 본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