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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추가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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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3 14:08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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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 20(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2020_04_06_1106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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