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2-26 14:48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
전화번호: 02-2260-2514
이메일: mhjung@koreanursing.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