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1-25 23:20 조회1,532회 댓글0건

본문

첨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pdf (411.0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5 23:20:12
첨부 고시발령전후 비교표.pdf (5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5 23:20:12

 

(공단 요양기준부)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후 1월 12일자로 최종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Q&A, 고시 발령 전후 변경내용으로 첨부합니다.

붙임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확정, 공포된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28건 14 페이지
게시물 검색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간호대학 간호학과
Tel. 010-8291-5279  |  Fax. 0504-467-5279  |  E-mail. kgna@koreanursing.or.kr
Copyright 2005~2024 Korean Gerontological Nurs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