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1-25 23:20 조회1,532회 댓글0건본문
「 (공단 요양기준부)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후 1월 12일자로 최종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Q&A, 고시 발령 전후 변경내용으로 첨부합니다.
붙임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확정, 공포된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