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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호사 대상 보이스피싱 증가로 인한 예방 방법 및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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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6 13:43 조회1,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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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상 보이스피싱 증가로 인한 

예방 방법 및 사례 안내]



 최근 교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례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징>


 1. 피해자의 주민번호, 직업, 대출상담 이력 등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음.

 2. 우체국 ⇒ 경찰 ⇒ 금감원 ⇒ 은행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함.

 3.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구속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하고, 주변에 알리면 비밀 유출로 처벌 된다며 몰아세움.

 4.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전화통화를 계속 유도하거나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고, 경찰관과 은행원도 한통속이라며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함.

 5.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시키고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후에 훔치거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고 함.




<간호사 대상 기관사칭 대면편취형 전화사기 피해 사례>


 ▶ ’18.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자가 전화로, “명의가 도용당하여 불법계좌가 개설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금액을 확인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아 대면 편취함.




<전화사기 대응 방법>


 ▶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응대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_보이스피싱 예방 참고자료

파일 1 File download [보이스피싱 예방 참고자료.hwp :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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