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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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18:32 조회1,447회 댓글0건본문
2015_33_3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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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8-06 18:32:2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첨부 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시, 세부사항 및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2015.12.31까지 연장)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12.31까지 연장(고시 부칙개정)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신설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첨부 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시, 세부사항 및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2015.12.31까지 연장)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12.31까지 연장(고시 부칙개정)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신설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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