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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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15 14:18 조회2,017회 댓글0건본문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2012년 3월 19일(월)부로
일부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되는 내용 중,
장기요양시설과 군병원의 경력인정은
2012년 하반기 모집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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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과 군병원의 경력인정은
2012년 하반기 모집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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