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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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9-28 18:52 조회1,847회 댓글0건본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노인간호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10월 10일까지
노인간호사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메일주소:soon3152@hanmail.net)
<<시행규칙 및 시핼령은 자료실 참조>>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96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절차,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함
(2)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간사 임명 및 수당 등의 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함
(3)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안 제8조, 제9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사항, 검진주기를 규정하고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4)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5) 비용 부담(안 제11조)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부담 중 국고보조비율의 기준을 규정함
(6)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안 제3조)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연간 치매연구사업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치매검진 방법 등(안 제4조)
치매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역학조사의 실시(안 제5조)
역학조사는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함
(4) 중앙치매센터의 지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중앙치매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을 마련함
(5)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39,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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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_시행규칙.hwp (135 KB / 다운로드 : 29)
의견서.hwp (10 KB / 다운로드 : 11)
치매관리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434 KB / 다운로드 : 14)
회원님의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간호사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메일주소:soon3152@hanmail.net)
<<시행규칙 및 시핼령은 자료실 참조>>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96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절차,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함
(2)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간사 임명 및 수당 등의 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함
(3)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안 제8조, 제9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사항, 검진주기를 규정하고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4)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5) 비용 부담(안 제11조)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부담 중 국고보조비율의 기준을 규정함
(6)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안 제3조)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연간 치매연구사업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치매검진 방법 등(안 제4조)
치매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역학조사의 실시(안 제5조)
역학조사는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함
(4) 중앙치매센터의 지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중앙치매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을 마련함
(5)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39,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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