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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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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5 23:20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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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pdf (411.0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5 23:20:12
첨부 고시발령전후 비교표.pdf (5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5 23:20:12

 

(공단 요양기준부)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후 1월 12일자로 최종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 고시 및 세부사항, Q&A, 고시 발령 전후 변경내용으로 첨부합니다.

붙임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확정, 공포된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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