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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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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3 12:40 조회1,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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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통합재가급여_시범사업_참여_신청서.hwp (20.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8-04-13 12:40:33

◈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장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목적
   ○ 수요자의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Aging in place
       지원강화
   ○ 방문요양 · 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인력 간
       팀워크 케어매니지먼트
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 변화에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기간) '18. 7월 ~ 12월(6개월)
   ○ (참여기관) 30개 기관
      - 주야간보호통합형 기관 10개, 가정방문형 기관 20개
   ○ (참여 수급자) 700명
      - 주야간보호통합형 기관당 10명, 가정방문형 기관당 30명
   ○ (서비스 제공) 참여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방문요양(목욕), 간호(건강관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주2일) + 방문요양(주3일)
      - 가정방문형: 방문요양(1일 다횟수 방문)·목욕+방문간호
   ○ (비용지급) 통합재가급여 수가와 시범사업 참여수당 지급
      - (통합재가 수가) 기본수가(월 정액) + 추가수가
        · 기본수가: 통합재가 유형 및 인정등급에 따른 월 정액
        · 추가수가: 통합재가 수가 내에서 기본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통합형(단기보호), 가정방문형(차량목욕, 단기보호)


 ◈ 통합재가 수가는 기존 재가 월 한도액의 125%를 적용
    - 기본수가(월 정액)는 재가 월 한도액의 104%~120% 수준에서 통합재가 유형 및 인정등급별로
     설정함

      - (시범사업 참여수당) 교육, 출장, 회의, 사무처리 비용 등
          ※ 주야간보호형 월 80만원, 가정방문형 월100만원
      - (협력의 수당)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한 협력의에게 수당

                               지급
                                  (가정방문형)
… 수급자 1인당 5만원
          ※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협력의 수당을 협력의에게 직접 지급

▣ 신청자격
   ○ 주야간보호통합형 신청 기관
      - 동일 기관기호로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운영하는 기관
      - 10명 이상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통합형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주야간보호 기관에 간호사 1인 이상 배치한 기관
          ※ 간호사가 없는 경우 4.30.까지 채용하고 5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정방문형 신청 기관
      - 동일 기관기호로 방문요양(목욕)·간호 운영하는 기관
      - 30명 이상 수급자에게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배치한 기관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18.4.12.(목) ~ 4.19.(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첨 서식)
   ○ (접수방법) 팩스 접수(FAX. 033-749-9601)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 요양급여실 이용지원1부 1파트(033-736-3711~4)

▣ 참여기관 선정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제출기관 적정성 심사 후 선정 
 

사업 기관
공       모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심        사

참여 기관
선정 통보

   ○ (심사기준) 급여사후 환수실적(자진환수 제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
        기관 평가결과, 이용자 수, 1·2차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 시범사업 수행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통보) '18.4.30.까지 개별 통보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참여기관은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관은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교육) 직종별 집합교육
      - (5월) 시설장(5.9), 사회복지사(5.10), 간호사(5.11)
      - (6월) 요양보호사 및 기관 청구담당자
   ○ (참여대상자 선정) 교육 후 ~ 6.15.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통보) 교육 후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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