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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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3 12:40 조회1,523회 댓글0건본문
◈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장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목적
○ 수요자의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Aging in place
지원강화
○ 방문요양 · 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인력 간
팀워크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 변화에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기간) '18. 7월 ~ 12월(6개월)
○ (참여기관) 30개 기관
- 주야간보호통합형 기관 10개, 가정방문형 기관 20개
○ (참여 수급자) 700명
- 주야간보호통합형 기관당 10명, 가정방문형 기관당 30명
○ (서비스 제공) 참여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방문요양(목욕), 간호(건강관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주2일) + 방문요양(주3일)
- 가정방문형: 방문요양(1일 다횟수 방문)·목욕+방문간호
○ (비용지급) 통합재가급여 수가와 시범사업 참여수당 지급
- (통합재가 수가) 기본수가(월 정액) + 추가수가
· 기본수가: 통합재가 유형 및 인정등급에 따른 월 정액
· 추가수가: 통합재가 수가 내에서 기본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통합형(단기보호), 가정방문형(차량목욕, 단기보호)
◈ 통합재가 수가는 기존 재가 월 한도액의 125%를 적용 |
- (시범사업 참여수당) 교육, 출장, 회의, 사무처리 비용 등
※ 주야간보호형 월 80만원, 가정방문형 월100만원
- (협력의 수당)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한 협력의에게 수당
지급
(가정방문형) … 수급자 1인당 5만원
※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협력의 수당을 협력의에게 직접 지급
▣ 신청자격
○ 주야간보호통합형 신청 기관
- 동일 기관기호로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운영하는 기관
- 10명 이상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통합형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주야간보호 기관에 간호사 1인 이상 배치한 기관
※ 간호사가 없는 경우 4.30.까지 채용하고 5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정방문형 신청 기관
- 동일 기관기호로 방문요양(목욕)·간호 운영하는 기관
- 30명 이상 수급자에게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배치한 기관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18.4.12.(목) ~ 4.19.(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첨 서식)
○ (접수방법) 팩스 접수(FAX. 033-749-9601)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 요양급여실 이용지원1부 1파트(033-736-3711~4)
▣ 참여기관 선정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제출기관 적정성 심사 후 선정
사업 기관 | ⇒ | 신청·접수 | ⇒ | 선정위원회 | ⇒ | 참여 기관 |
○ (심사기준) 급여사후 환수실적(자진환수 제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
기관 평가결과, 이용자 수, 1·2차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 시범사업 수행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통보) '18.4.30.까지 개별 통보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참여기관은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관은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교육) 직종별 집합교육
- (5월) 시설장(5.9), 사회복지사(5.10), 간호사(5.11)
- (6월) 요양보호사 및 기관 청구담당자
○ (참여대상자 선정) 교육 후 ~ 6.15.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통보) 교육 후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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