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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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8 18:16 조회1,151회 댓글0건본문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급여비용산정지침 5차(4/7)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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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급여비용산정지침 5차(4/7)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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